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4. 24. 23: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