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2. 20.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