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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2. 20.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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