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30.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