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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5가합5673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7.경 I과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I은 부동산 구입 및 개발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동업계약에 따라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I은 그 투자금으로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I은 2011. 12. 12. 임의로 그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12. 5. 9. I을 고소하였고, I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2013고단2060)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I에 대하여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I은 원고에게 1,311,798,273원 및 그 중 918,904,8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8.부터, 나머지 392,893,473원에 대하여는 2014. 5. 20.부터 각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3가합10100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I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 D는 I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I의 동생이며, 피고 G는 피고 C의 부인으로 I의 제수이다. 피고 B, E은 피고 C의 누나인 J의 지인이다. 2) 피고 B은 I에게 총 4,800만원(2011. 12. 19. 500만 원, 2011. 12. 28. 3,000만 원, 2012. 2. 9. 1,3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급명령(2013차2341)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3. 6. 29. 확정되었다.

3) 피고 C은 I에게 총 4,500만 원(2010. 11. 1. 1,500만 원, 2011. 1. 18. 3,000만 원 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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