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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22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장 운영자인 점, 피고인이 공장 내 기계 4대에 대한 압류 통지서 및 동산 경매 기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G이 이 사건 공장에 거의 상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에게 관리 권한을 수여하는 언행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G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앞선 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즉시 운반이 곤란 하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 인의 공장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H과 포괄적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기계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착오한 H에 의하여 임의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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