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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801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위 E의 공장에 있던 사출성형기계 1대(금성, IDE315EN,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2012. 9.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본253호로 압류되었다가,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2013. 3. 13. F에게 매각되었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다시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없어 E의 현장관리자 G의 승낙을 받고 위 공장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어 경매로 피해자에게 매각된 후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4. 5.경 고물상인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E 및 그 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의 전제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을 당시 G이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위 공장을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

거나, G인 그러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맡아 위 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어떠한 법령상계약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I을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E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2012. 11.경 이미 폐업 하고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은 서울에 거주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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