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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4822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부분 포함)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9.경 피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E 지상에 있는 공장 등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D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2265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D의 다른 채권자인 F에 의하여 위 공장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181호로 유체동산경매가 행해졌고, 원고는 2015. 5. 26. 위 물건들에 관하여 2억 5,55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경매 물건들을 인도받았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7. 15. 관련사건에 관하여 D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관련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14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물건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 물건들을 낙찰받았고, 같은 날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물건들 외에 공장에 있는 나머지 물품 일체인 이 사건 나머지 물건들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관련사건 판결에 기한 위 동산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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