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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3 세) 을 포함하여 친구들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 주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을 따르게 술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술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이 피해자 뒤에 있던 온돌 침대에 부딪혀 온돌 침대에 드러눕게 되도록 수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협조 의뢰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인대가 선천적으로 약하여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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