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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8. 20.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701동 1204호 거주지 내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이전 외도 문제를 이야기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후 손으로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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