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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0~28,...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서 C으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9.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장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라, 카드를 찾아서 현금을 인출하고 내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에서 C으로 ‘여행을 하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편한 일을 하고 관광도 시켜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9. 1.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찾아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위 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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