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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394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의 설명의무 위반 피고 D은 망인에게 수술 후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와 가족인 원고 B, C에 대하여도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소생할 가능성을 과장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을 기각하였고,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 D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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