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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3나32530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설명의무 위반의 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참조),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사전설명서 내지 확인서 등 아무런 서류를 작성받지 아니한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압상승 등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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