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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4982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에게 시행된 의료검사 및 처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설명 및 동의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 侵襲) 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 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 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 한하지 않고, 검사 ㆍ 진단 ㆍ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및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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