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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합10202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 사이에 포장박스에 제품의 명칭, 그림 등을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인쇄하는 프린트 기계인 5COLOR 후렉소 프린타 스롯타(규격은 1,200mm ×2,800mm ) 1대 및 오토피타 중고 1대(이하 위 각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550,0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포장박스에 인쇄되는 명칭, 그림 등에 대한 견본(이하 ‘이 사건 견본’이라 한다)을 전달하면서 최소한 이 사건 견본 정도의 선명도, 해상도, 화질 등의 인쇄 품질(이하 ‘인쇄 품질’이라 한다)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견본 수준의 인쇄 품질로 인쇄되는 기계를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7. 3. 중순경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해 주었는데, 시운전 결과 이 사건 기계를 통하여 포장박스에 인쇄되는 명칭, 그림 등에 대한 인쇄 품질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이 사건 견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바.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의 급지 부위(포장박스를 삽입하는 곳)의 규격이 가로 1,2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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