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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4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지에서 고랭지 배추를 매수하여 가락시장 등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추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거래일자 원고 -> 피고 피고 -> 원고 2008. 07. 04. 8,400,000원 2008. 07. 12. 7,350,000원 2008. 07. 16. 1,050,000원 2008. 07. 20. 10,000,000원 2008. 07. 30. 1,500,000원 2008. 07. 31. 1,000,000원 2008. 07. 31. 50,000원 2008. 08. 16. 5,000,000원 2008. 08. 16. 100,000원 2008. 08. 26. 1,500,000원 2008. 09. 02. 1,166,000원 2008. 10. 30. 100,000원 2008. 12. 24. 200,000원 2009. 09. 08. 600,000원 2010. 05. 26. 200,000원 2010. 09. 17. 5,700,000원 2010. 09. 20. 7,900,000원 2010. 11. 06. 200,000원 합계 18,766,000원 33,250,000원

나. 2008. 7. 4.부터 2010. 11. 16.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우체국 계좌와 피고의 농협 계좌를 통한 당사자 사이의 다음 표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다

(일부 계좌이체 내역에 따른 금원 중 500원 단위로 추가로 붙은 돈은 이체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된 2008. 7. 20. 10,000,000원 2008. 7. 30. 1,500,000원, 2008. 8. 16. 5,100,000원, 2008. 9. 2. 1,166,000원, 2008. 12. 24. 200,000원, 2009. 9. 8. 600,000원, 2010. 5. 26. 200,000원 합계 18,766,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위 돈 중 2008. 7. 31. 1,000,000원 2008. 8. 26. 1,500,000원, 2008. 10. 30. 1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잔액인 16,1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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