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및 위자료와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를 각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일실수입 상속분 각 24,793,656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각 8,888,888원,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각 2,000,000원 합계 각 35,682,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일실수입 상속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의 인용금액 중 일실수입 상속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A과 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이유로 명시적으로 내세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 A과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두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그 지위가 동일하다.
● 제1심 판결이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다는 법리를 전제하고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161,330,000원을 A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만 공제하고,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