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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89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9,305만 4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계좌로부터 인출된 1억 9,305만 400원 중 6,589만 3,700원은 재입금되었고, 재입금된 돈은 환전자금 및 총판 수수료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6,589만 3,7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인 법무법인( 유) AU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이르러 추징 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유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변호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 내지 배당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수익은 전체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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