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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9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국내 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도박 이외에 추가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내 도박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하였으나 별도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국내 도박 사이트에 투입된 금액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은 손실을 보아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초과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추징 137,35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액에 관한 판단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참조), 형법 제 48조 제 1, 2 항에 따른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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