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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363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802,709원 및 그 중 19,204...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2년경 주식회사 조흥은행, LG카드 주식회사 등과 대출 또는 신용카드거래 등의 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5. 12. 30. 기준으로 그 채권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나. 피고 A은 위 약정 중 LG카드 주식회사와의 카드론 거래(2002. 9. 27.자 대출금 17,820,000원, 위 표 순번 5번)와 관련하여 E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5.경 주식회사 조흥은행, LG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E은 2006. 1. 3. 사망하였는데, 그의 남편인 피고 B이 3/7 지분으로,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2/7 지분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B, C, D는 2016. 4. 5.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574호로 E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위 심판청구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802,709원(= 채권원리금 합계 148,872,987원 × 3/7,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19,204,395원(= 잔존원금 합계 44,810,255원 × 3/7)에 대하여, ② 피고 C, D는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2,535,139원(= 채권원리금 합계 148,872,987원 × 2/7,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12,802,930원(= 잔존원금 합계 44,810,255원 × 2/7)에 대하여, ③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3,802,709원 중 27,300,180원(= 2002. 9. 27.자 대출의 잔존원리금 63,700,421원 × 3/7,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7,422,857원(= 2002. 9. 27.자 대출의 잔존원금 17,820,000원 × 3/7, 원미만 버림, 계산상 7,637,142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에 대하여, 피고 C, D와 각 연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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