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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6 2015가단21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912,496원과 그 중...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9. 24. D에게 29,4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17.9%,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5. 4. 10.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잔존원금 28,549,214원, 미납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79,946원, 합계 30,129,160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

다. D은 2014. 11. 6.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4.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느단286호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 잔존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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