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독일인 바이어인 피해자 G에게 고철류인 스텐레스 스크랩을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2012. 8. 29. 스텐레스 스크랩 120톤(EUR 141,600 - 한화 약 2억 원, 컨테이너 6개), 2012. 10. 26. 스텐레스 스크랩 200톤(EUR 216,000 - 한화 약 3억 원, 컨테이너 10개)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직원인 H, I로 하여금 수출할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 과정 사진 촬영용으로 스텐레스 스크랩 15-20%(스크랩 9덩어리, 약 3.5톤)만 적재하고, 나머지 컨테이너의 공간은 재산 가치 없는 압축 캔고철(약 5톤)을 적재하게 한 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로 수출할 생각이었고,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스텐레스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F 법인 계좌로 스텐레스 스크랩 대금 명목으로 9,461.00 EUR(한화 13,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1,145.44EUR(한화 281,603,6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F를 운영하면서,
가. 2012. 1. 1.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기재하고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2. 7. 1. 위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