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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4고단29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A은 B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니켈 순도 18~22%의 스크랩 메탈을 중국에 수출하면 단기간에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8.경 김해시 G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니켈순도가 높은 스크랩 메탈 매입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크랩 메탈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B의 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켈이 포함된 스크랩 메탈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관심을 유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본 수출을 하고 남은 니켈이 포함된 스크랩 메탈이 있는데 성분분석 결과 니켈 함유량이 18~22%까지 나왔다. 이 스크랩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구입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B/L(선하증권)이 나오고 며칠 이내로 원금과 이익금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크랩 메탈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의 스크랩 메탈 구입처와 관련한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시험성적서는 그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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