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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 대표이사였다.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 바를 거래하던

F, G, H은 무자료 골드 바를 I㈜에서 금 스크랩으로 제련한 골드 바로 둔갑시켜 도 ㆍ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E 등 금 스크랩 도매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내세워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 경 서울 종로구 J, 20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가 ㈜K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750,61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 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 ㈜K, ㈜ 다라 교역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86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752,886,972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 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I㈜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06,488,771,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66 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07,010,044,471원 상당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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