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D는 파키스탄 법인인 피해자 E와 사이의 수출계약 및 깨진 유리조각 매입 등 밀수출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선하증권,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작성과 깨진 유리조각을 컨테이너에 넣고 전면에 고철 스크랩을 잠깐 실은 후 사진을 찍는 등의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하면서 마치 고철 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9. 29.경 불상지에서, A가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고철스크랩 447,300kg을 미화 211,250불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전달받아 위 신용장을 근거로 2011. 10. 28.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을 매도하여 추심료를 공제한 미화 209,434.12불을 A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D는 2011. 10. 22. 인천항에서 고철 스크랩이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화 211,250불(한화 220,861,817원) 상당의 수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업자명의 제공, 수출신고용 고철 스크랩 매입, 세관 수출신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F을 수출자로 하여 2011. 10. 17.경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함에도 수출신고번호 G로 이와 다른 고철 스크랩(SCRAP IRON) 447,300kg(NEW BLACK TIN CUTTING BUNDLES 199,800kg과 NEW WHITE TIN CUTTING PRESSED BUNDLES 247,500kg)을 수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