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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스텐레스 스크랩 대금 편취 범행의 경우 컨테이너 16개 중 3개 내지 4개 분량의 스크랩은 정상 제품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가공한 스텐레스 스크랩 대금 편취 범행의 경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2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4억 원에나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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