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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9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 여, 49세) 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모두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0:3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이 ‘ 식당 주인이 없어도 된다’ 고 말했던 사실을 피해 자가 식당 주인에게 알리려 한 일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우측 옆구리 부분에 위 식칼을 대고 “ 야, 이년 아,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협박 방법과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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