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6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상가 건물 2 층 2-3 호, ‘C 식당’ 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65 세) 는 같은 건물 2 층 2-2 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0:10 경 피해 자의 위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틀어 놓고 간 불경소리를 줄일 생각으로 E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용 경첩의 나사못을 드라이버로 풀고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