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16길 17-2 검문소 앞 노상을 인천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 차량 앞부분으로 D가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량에 수리비 약 2,718,7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위 재규어 승용차량에 수리비 12,398,6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