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25.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소재 용촌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 하기에 앞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마주 오는 차량 등이 있나 확인 후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선 약 4.4m 이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선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탑승자 E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열린상처가없는초점성외상성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