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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2. 10.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 창경궁로 164 고궁 호텔 앞 도로를 원남동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중립기어로 변속하려던 것을 후진기어 변속을 함으로써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에서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6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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