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담우체국 방향에서 봉담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