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교차로를 동천동 쪽에서 신 갈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1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5:0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00번 길 45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결과 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