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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과원로 39에 있는 오두막 숯불바베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부림랜드 방면에서 한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다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으며, 또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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