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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2004. 4. 1. 대전지방법원 0.109% 벌금 500만 원/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0.174% 벌금 400만 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 미 조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강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교통사고 유발, 음주 운전의 위험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모, 처, 미성년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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