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4 년) : 징역 1년 (2015. 4. 6. 형기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9. 23:17 경 김해시 무계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 동 용 산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신체장애( 지체 6 급), 부양가족( 노모)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