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500만원 ( 제 1 심의 징역 4월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결과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0. 01:3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지체장애 노모, 처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