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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강동 송강 네거리 앞 도로까지 B 로 체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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