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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5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24. 2,000만 원, 2013. 11. 10. 400만 원, 2013. 12. 9.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5.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2,7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부터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피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3,200만 원을 증여하였던 것이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돈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그래서 피고는 500만 원만 반환하면 더 이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2016. 1. 5.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대여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3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부터 서로 친밀하게 사귀던 사이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약정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3. 8.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경에만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6년 초무렵까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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