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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6나20315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의 매장(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D’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여성용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2012. 11.경부터 원고와 친분을 쌓으면서 이 사건 매장의 업무를 돕기 시작하여 2014. 7. 23.까지 이 사건 매장의 포스(POS)단말기를 다루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83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의 운동화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의 가방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315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의 옷값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898만 원(5,000만 원 83만 원 500만 원 315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상세 내역은 아래 변제내역 참조)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698만 원(5,898만 원 -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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