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5가단1242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341호로 액면금 3,200만 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지급거절되었음을 이유로 배서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5. 29.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2012가단45341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9. 대구지방법원 2013나1143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7. 2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341호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원고의 비용으로 제기하여 2012가단45341 판결의 약속어음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며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원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그동안 들었던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물어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항소심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함으로써 2014. 2. 25.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3. 21. 2012가단4534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6910호로 2012가단4534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4. 6.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가단4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