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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툼 없는 사실 : ① 원고와 피고는 2009.경부터 2016.경까지 연인관계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4. 1,000만 원, 2010. 6. 24. 500만 원, 2010. 8. 27. 500만 원, 2010. 12. 29. 300만 원, 2011. 2. 17. 100만 원, 2011. 5. 2. 500만 원, 2011. 5. 25. 3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주장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갑 1∽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고액으로서, 마이너스대출 또는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재원으로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원고가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위 돈을 증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사업(건축시행회사)이 회복되면 갚겠다’는 피고를 위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형편이 어려운 피고에게 데이트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금원의 액수 및 송금 시기 등에 비추어 데이트자금 용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변제독촉 주장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원고가 아파트를 사달라고 독촉하였는데 피고가 거절하자 결별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보내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주장, ‘2014.경 저녁 안산시 소재 주점에서 원고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금원의 변제독촉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아파트를 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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