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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8 2014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복하1교’부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소재 ‘번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번도삼거리’를 부발읍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지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충분히 회전을 하지 않고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F(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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