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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0 2014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0:15경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502-3에 있는 능서면 사무소뒤편 42번 국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방향에서 이천시 부발읍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놓쳐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1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1. 09:00경 이천시 중리동 214-18에 있는 ‘고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15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량을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가드레일 수리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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