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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9:30경 여주시 능서면 부능로 138에 있는 용은2리 마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KBS송신소 방면에서 이천 부발읍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용은2리 마을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8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2015. 8. 14. 11:05경 심장,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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