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실류 등 도소매 및 중개,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및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0,181,600원 상당의 채소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596,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585,100원(= 30,181,600원 - 20,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소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