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3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소품 등을 구매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로부터 2018. 4. 21. 합계 770,000원(= 올리브리스 1개 550,000원 허브리스 2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4. 26. 합계 198,000원 상당의 다른 인테리어 소품 ‘ㄱ'자 플라워장식 2개(이하 D이 원고로부터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도 구매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2018. 4. 26. 이 사건 물품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있는 울산 F, 5층으로 배송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96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968,000원(= 2018. 4. 21.자 770,000원 2018. 4. 26.자 1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4. 26. 이 사건 물품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있는 울산 F, 5층으로 배송하고,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96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당사자이고 다만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위 물품을 E로 배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였다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