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쇼핑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떡, 빵, 과자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4.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피고에게 19,291,140원 상당의 선물상자, 포장비닐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3. 총 13,107,5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83,600원[= 19,291,140원 - 13,107,5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는 피고의 주문과 크기가 상이하거나 제품명이 잘못 표기되는 등 다수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최소한 11,373,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과 2018. 1. 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17. 7. 12.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위 2017. 12. 1.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하자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 단지 원고에게 사죄하며 대금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