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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13. 3. 초순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의 거주지를 왕래하며 만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9. 9. 17:4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F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 씨발년.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면서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선풍기 철재 커버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유리그릇이 박살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철재삼발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측두부 및 좌측 슬부 다발성 타박상, 좌측 4수지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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