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약 20미터 구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04:45경 술에 취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F(43세)를 발견하자 나무막대기(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가로 120cm, 세로 45cm, 높이 7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