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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메모리칩(8G) 300개를 납품할 곳이 있으니 공급을 해 달라, 그리고 이곳의 물량만으로는 부족하니 현금을 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추가로 매입하여 납품을 하고, 대금은 내일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공급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의 변제 등 개인채무 이행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30,000원 상당의 메모리칩(8G) 125개와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 안 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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